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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