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흐림서청주23.1℃
  • 흐림속초23.1℃
  • 흐림춘천22.2℃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강화24.5℃
  • 흐림영덕23.3℃
  • 구름많음산청22.2℃
  • 구름많음의성22.6℃
  • 흐림철원22.8℃
  • 구름많음홍성24.3℃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정선군22.2℃
  • 맑음북창원26.3℃
  • 흐림울진24.1℃
  • 맑음성산25.0℃
  • 흐림천안22.4℃
  • 구름많음부여23.4℃
  • 구름많음흑산도25.6℃
  • 흐림이천23.6℃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대전24.0℃
  • 구름많음임실22.2℃
  • 흐림청주25.2℃
  • 흐림원주23.4℃
  • 맑음창원25.7℃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영광군23.0℃
  • 맑음인천25.5℃
  • 맑음김해시23.7℃
  • 맑음합천23.6℃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부산26.2℃
  • 흐림청송군22.5℃
  • 구름많음완도24.0℃
  • 구름많음서귀포24.0℃
  • 흐림대관령19.8℃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울산24.6℃
  • 흐림양평23.3℃
  • 구름많음제주24.9℃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진주23.5℃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3.0℃
  • 맑음통영23.6℃
  • 흐림북춘천22.2℃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서산24.7℃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세종22.1℃
  • 맑음거제24.0℃
  • 흐림동해23.2℃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해남23.3℃
  • 맑음경주시23.1℃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보성군22.9℃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장수19.8℃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영천22.1℃
  • 흐림상주23.1℃
  • 흐림강릉23.3℃
  • 구름많음고창군23.4℃
  • 흐림충주24.1℃
  • 구름많음전주25.3℃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광주25.1℃
  • 흐림안동23.8℃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북부산23.4℃
  • 흐림문경23.3℃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서울24.9℃
  • 흐림제천21.8℃
  • 맑음대구24.7℃
  • 흐림인제22.0℃
  • 흐림홍천21.5℃
  • 구름많음군산24.1℃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