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

  • 흐림부안20.5℃
  • 흐림장흥21.3℃
  • 맑음서울23.1℃
  • 흐림양산시22.3℃
  • 흐림남해20.5℃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고창군20.7℃
  • 흐림정선군18.8℃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함양군19.1℃
  • 흐림강진군21.5℃
  • 흐림상주18.5℃
  • 흐림목포21.1℃
  • 흐림북창원21.4℃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문경18.5℃
  • 흐림창원21.0℃
  • 흐림임실19.5℃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0.8℃
  • 비여수21.1℃
  • 비대구19.8℃
  • 흐림완도21.7℃
  • 흐림통영21.5℃
  • 흐림순창군19.4℃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흑산도22.0℃
  • 맑음수원21.6℃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광양시21.3℃
  • 흐림금산20.0℃
  • 흐림북부산22.0℃
  • 흐림거제21.7℃
  • 맑음강화19.3℃
  • 비포항21.5℃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19.4℃
  • 흐림의령군19.1℃
  • 흐림태백18.5℃
  • 비안동19.2℃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북강릉20.2℃
  • 흐림영덕19.8℃
  • 흐림영월19.8℃
  • 비광주19.9℃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조금속초19.5℃
  • 맑음백령도22.8℃
  • 흐림부산22.3℃
  • 흐림영주19.3℃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양평21.7℃
  • 흐림울진21.5℃
  • 흐림경주시21.1℃
  • 맑음이천20.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순천19.8℃
  • 구름조금홍성21.1℃
  • 흐림고산25.2℃
  • 흐림추풍령18.1℃
  • 흐림서귀포25.6℃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의성19.8℃
  • 흐림충주21.8℃
  • 흐림청송군19.5℃
  • 흐림산청19.0℃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해남21.8℃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장수18.5℃
  • 흐림제주25.7℃
  • 흐림고창20.8℃
  • 비울산20.4℃
  • 흐림청주22.8℃
  • 맑음동두천19.7℃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영천19.8℃
  • 흐림보은18.9℃
  • 흐림구미19.6℃
  • 맑음홍천20.0℃
  • 흐림밀양21.0℃
  • 흐림대전20.5℃
  • 흐림제천19.6℃
  • 맑음인천24.1℃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0:20:00
  • -
  • +
  • 인쇄

남성 육아휴직.jpg


육아휴직 사용자 1만 2,573명 중 남성 5,212명으로 41.5%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0명 중 4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은 비율은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꾸준히 인상해왔다.

 

아울러 대체인력 활용도 93.6%를 기록하며,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 주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라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부부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알기 쉬운 육아휴직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육아휴직 장려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