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맑음장흥9.1℃
  • 맑음서청주6.2℃
  • 맑음경주시9.4℃
  • 맑음광양시10.2℃
  • 맑음춘천9.1℃
  • 맑음산청11.4℃
  • 맑음전주7.3℃
  • 맑음거창9.4℃
  • 맑음정읍5.6℃
  • 맑음흑산도4.9℃
  • 맑음영광군5.5℃
  • 맑음영천11.0℃
  • 맑음북춘천9.1℃
  • 맑음보령4.5℃
  • 맑음추풍령8.3℃
  • 맑음서귀포11.8℃
  • 맑음북창원10.8℃
  • 맑음함양군11.1℃
  • 맑음인천5.2℃
  • 맑음울진8.2℃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제주9.1℃
  • 맑음순천9.3℃
  • 맑음거제10.5℃
  • 맑음제천8.4℃
  • 맑음상주10.0℃
  • 맑음부안5.9℃
  • 맑음원주8.9℃
  • 맑음철원6.7℃
  • 맑음이천6.6℃
  • 맑음남해10.0℃
  • 맑음여수10.1℃
  • 맑음영주9.0℃
  • 맑음보성군10.7℃
  • 맑음고산8.0℃
  • 맑음군산6.1℃
  • 맑음장수6.5℃
  • 맑음남원8.7℃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세종7.6℃
  • 맑음태백5.2℃
  • 맑음홍천9.3℃
  • 맑음천안6.3℃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월9.0℃
  • 맑음양평8.1℃
  • 맑음밀양12.0℃
  • 맑음금산8.6℃
  • 맑음의령군11.2℃
  • 맑음북부산10.5℃
  • 맑음진주10.3℃
  • 맑음부산10.6℃
  • 맑음부여8.1℃
  • 맑음순창군8.0℃
  • 맑음정선군8.6℃
  • 맑음문경9.2℃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8℃
  • 맑음포항10.3℃
  • 맑음청주8.0℃
  • 맑음인제9.5℃
  • 맑음해남7.2℃
  • 맑음안동9.8℃
  • 맑음대전8.6℃
  • 맑음의성10.6℃
  • 맑음충주8.3℃
  • 맑음합천12.5℃
  • 맑음서산5.4℃
  • 맑음구미10.5℃
  • 맑음울산9.0℃
  • 맑음광주9.4℃
  • 맑음고흥9.4℃
  • 맑음성산7.9℃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창원10.5℃
  • 맑음영덕8.2℃
  • 맑음보은8.0℃
  • 맑음완도8.0℃
  • 맑음강릉9.1℃
  • 맑음서울6.5℃
  • 맑음대구12.0℃
  • 맑음대관령4.0℃
  • 맑음양산시11.2℃
  • 맑음강화5.1℃
  • 맑음목포6.2℃
  • 맑음울릉도5.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임실7.5℃
  • 맑음수원5.2℃
  • 맑음고창5.5℃
  • 맑음홍성5.8℃
  • 맑음백령도5.6℃
  • 맑음통영10.5℃
  • 맑음고창군7.0℃
  • 맑음동해7.4℃
  • 맑음북강릉8.9℃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0 10:45:00
  • -
  • +
  • 인쇄

DSC_012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화면 캡처 2022-09-20 104623.jpg
입법조사처 자료제공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