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흐림함양군10.4℃
  • 흐림속초10.2℃
  • 맑음파주8.3℃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안동11.5℃
  • 맑음수원9.8℃
  • 흐림남원10.4℃
  • 맑음여수11.9℃
  • 흐림문경10.5℃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대구12.9℃
  • 맑음세종9.5℃
  • 흐림청송군11.5℃
  • 맑음군산10.0℃
  • 흐림순천10.0℃
  • 구름많음북부산14.3℃
  • 흐림이천9.8℃
  • 흐림보은9.2℃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충주9.6℃
  • 맑음서울9.6℃
  • 흐림순창군10.4℃
  • 맑음고산12.1℃
  • 흐림천안10.5℃
  • 맑음창원13.4℃
  • 구름많음부산13.3℃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광양시10.9℃
  • 맑음강화9.6℃
  • 흐림장수8.6℃
  • 흐림인제8.3℃
  • 맑음해남10.7℃
  • 흐림영주10.2℃
  • 흐림임실9.2℃
  • 맑음고창10.0℃
  • 맑음인천9.6℃
  • 구름많음울진11.4℃
  • 맑음진도군10.6℃
  • 흐림청주10.6℃
  • 맑음흑산도10.0℃
  • 흐림금산10.3℃
  • 비북춘천9.7℃
  • 흐림영월9.8℃
  • 구름많음합천13.1℃
  • 맑음밀양13.7℃
  • 구름많음울산13.7℃
  • 흐림전주10.0℃
  • 구름많음동두천8.5℃
  • 맑음강진군11.6℃
  • 맑음경주시13.7℃
  • 맑음백령도9.4℃
  • 구름많음양산시14.0℃
  • 흐림추풍령8.5℃
  • 흐림의성12.3℃
  • 흐림춘천10.2℃
  • 흐림대관령4.6℃
  • 맑음통영13.0℃
  • 흐림거창10.5℃
  • 맑음부여9.3℃
  • 흐림강릉10.4℃
  • 흐림양평10.2℃
  • 흐림산청11.7℃
  • 맑음남해12.5℃
  • 맑음거제13.0℃
  • 맑음영천12.8℃
  • 맑음보령9.0℃
  • 흐림제천8.7℃
  • 맑음서귀포12.2℃
  • 맑음보성군11.6℃
  • 맑음영덕13.1℃
  • 구름많음대전10.2℃
  • 흐림구미11.8℃
  • 맑음부안10.5℃
  • 흐림정선군8.9℃
  • 맑음포항13.5℃
  • 흐림서청주10.1℃
  • 구름많음진주12.2℃
  • 구름많음제주12.4℃
  • 흐림봉화9.7℃
  • 맑음서산9.9℃
  • 흐림홍천10.6℃
  • 구름많음정읍9.8℃
  • 맑음고창군10.1℃
  • 흐림북강릉9.5℃
  • 맑음완도11.6℃
  • 맑음영광군10.6℃
  • 흐림원주9.9℃
  • 흐림상주10.3℃
  • 흐림태백8.0℃
  • 구름많음광주10.6℃
  • 흐림동해11.0℃
  • 구름많음성산11.7℃
  • 흐림철원8.8℃
  • 맑음장흥10.9℃
  • 맑음홍성11.0℃
  • 비울릉도12.4℃
  • 맑음북창원13.3℃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0 10:45:00
  • -
  • +
  • 인쇄

DSC_012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화면 캡처 2022-09-20 104623.jpg
입법조사처 자료제공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