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 맑음고산21.9℃
  • 흐림대관령10.9℃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조금흑산도18.2℃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조금수원20.7℃
  • 구름많음충주19.2℃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봉화14.4℃
  • 구름조금고창19.9℃
  • 구름조금밀양22.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조금순천20.9℃
  • 맑음원주20.1℃
  • 맑음여수21.1℃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조금전주22.8℃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양평19.6℃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많음울릉도15.3℃
  • 구름조금홍성21.4℃
  • 구름조금부여21.6℃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홍천19.8℃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많음구미19.6℃
  • 흐림안동15.1℃
  • 맑음영광군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조금진주20.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많음광주21.3℃
  • 흐림강릉16.9℃
  • 구름많음울산18.5℃
  • 구름조금청주21.6℃
  • 비북강릉14.9℃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조금강진군22.3℃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조금남해20.1℃
  • 흐림경주시17.0℃
  • 흐림포항16.0℃
  • 구름조금김해시20.5℃
  • 흐림영덕14.3℃
  • 구름조금고흥23.0℃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영월18.1℃
  • 구름조금성산22.3℃
  • 구름조금임실21.9℃
  • 구름조금인천19.2℃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양산시22.1℃
  • 흐림태백12.2℃
  • 구름조금군산20.9℃
  • 흐림울진16.3℃
  • 구름조금부안21.1℃
  • 맑음백령도14.9℃
  • 구름많음정선군17.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조금산청22.6℃
  • 구름많음금산21.0℃
  • 구름조금서청주19.5℃
  • 구름조금제주22.7℃
  • 맑음춘천20.9℃
  • 구름조금천안20.3℃
  • 구름조금진도군21.1℃
  • 구름조금세종20.3℃
  • 구름많음상주19.9℃
  • 흐림의성15.9℃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고창군22.0℃
  • 구름조금서산20.5℃
  • 구름조금인제16.6℃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조금북춘천19.6℃
  • 구름조금보령22.2℃
  • 구름조금창원20.7℃
  • 구름조금정읍21.7℃
  • 구름많음속초15.6℃
  • 흐림청송군14.6℃
  • 구름조금서울18.4℃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조금남원20.6℃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조금완도24.1℃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문경17.7℃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0 10:45:00
  • -
  • +
  • 인쇄

DSC_012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화면 캡처 2022-09-20 104623.jpg
입법조사처 자료제공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