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발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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