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언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 보호...서울시, 카메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 흐림광양시22.6℃
  • 맑음울진20.6℃
  • 맑음추풍령19.6℃
  • 흐림해남22.4℃
  • 흐림장흥22.9℃
  • 맑음태백16.9℃
  • 맑음서울22.7℃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20.5℃
  • 맑음충주21.2℃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김해시23.1℃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영광군22.0℃
  • 흐림의령군21.7℃
  • 맑음영월19.1℃
  • 흐림진도군21.5℃
  • 맑음동두천20.2℃
  • 구름많음북춘천20.2℃
  • 구름많음보령20.6℃
  • 흐림고창군21.9℃
  • 맑음안동21.3℃
  • 흐림목포21.7℃
  • 맑음북강릉20.6℃
  • 박무울릉도21.6℃
  • 맑음동해20.9℃
  • 흐림통영21.8℃
  • 흐림남해22.3℃
  • 흐림진주21.7℃
  • 흐림부산23.1℃
  • 흐림장수20.8℃
  • 맑음이천20.6℃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보성군23.2℃
  • 구름많음대전22.0℃
  • 맑음정선군17.6℃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청주23.5℃
  • 흐림고창21.8℃
  • 구름많음서청주21.2℃
  • 맑음인제18.4℃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북창원23.8℃
  • 맑음홍천19.8℃
  • 맑음제천19.6℃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세종20.7℃
  • 맑음군산21.2℃
  • 흐림광주23.4℃
  • 맑음영주19.5℃
  • 맑음대관령14.3℃
  • 맑음영덕19.2℃
  • 맑음문경19.8℃
  • 맑음파주19.7℃
  • 맑음강릉21.0℃
  • 맑음봉화17.8℃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많음강화21.3℃
  • 흐림성산21.7℃
  • 맑음청송군18.8℃
  • 맑음의성20.6℃
  • 구름많음대구23.3℃
  • 박무흑산도20.2℃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금산22.4℃
  • 박무홍성20.9℃
  • 흐림서귀포22.6℃
  • 흐림합천21.9℃
  • 흐림거창20.6℃
  • 흐림산청21.7℃
  • 맑음구미22.2℃
  • 맑음양평21.0℃
  • 흐림순창군22.6℃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영천21.2℃
  • 맑음원주22.1℃
  • 흐림강진군23.0℃
  • 흐림순천20.9℃
  • 흐림고흥22.1℃
  • 구름많음보은19.8℃
  • 맑음철원19.8℃
  • 박무여수22.7℃
  • 흐림창원22.6℃
  • 비제주22.2℃
  • 흐림북부산22.9℃
  • 흐림정읍22.0℃
  • 흐림울산22.2℃
  • 흐림함양군21.4℃
  • 흐림밀양22.8℃
  • 맑음상주21.3℃

폭언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 보호...서울시, 카메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7 14:07:00
  • -
  • +
  • 인쇄

서울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월 1회 정기, 희망 시 수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 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해서 물건에 대한 투척 등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대면업무뿐 아니라 전화응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응대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요청하는 음성안내를 본청 내 민원다수부서 일부직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시 ‘응대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도 새롭게 도입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련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특이민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비상벨도 확대해 나간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회복을 돕는다.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 직원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신설하고,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