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등도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특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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