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 구름많음함양군19.4℃
  • 맑음양평17.1℃
  • 맑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세종18.4℃
  • 맑음부여17.2℃
  • 맑음서울19.4℃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동해18.2℃
  • 맑음북춘천15.0℃
  • 맑음이천18.4℃
  •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목포21.2℃
  • 맑음구미18.9℃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홍천15.8℃
  • 맑음춘천15.1℃
  • 맑음청송군16.3℃
  • 박무창원21.7℃
  • 맑음제천13.8℃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영주14.9℃
  • 맑음울진19.1℃
  • 구름많음전주20.6℃
  • 맑음강릉20.1℃
  • 맑음울릉도22.3℃
  • 구름많음보령17.2℃
  • 맑음의성17.8℃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상주20.5℃
  • 맑음백령도19.3℃
  • 구름많음서귀포22.6℃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경주시18.8℃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진도군21.1℃
  • 맑음북강릉18.7℃
  • 박무청주20.3℃
  • 구름많음서산16.7℃
  • 구름많음천안17.0℃
  • 맑음인천20.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강진군21.8℃
  • 흐림남원20.9℃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남해21.5℃
  • 흐림흑산도20.4℃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서청주16.2℃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충주17.2℃
  • 박무여수21.6℃
  • 구름많음완도21.8℃
  • 안개안동17.8℃
  • 구름많음포항21.6℃
  • 박무울산19.8℃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해남21.4℃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파주15.5℃
  • 맑음태백13.9℃
  • 박무홍성17.0℃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부안19.7℃
  • 맑음대관령15.5℃
  • 구름많음봉화14.1℃
  • 구름많음추풍령19.5℃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북부산21.4℃
  • 구름많음보성군21.3℃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군산17.5℃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영천18.4℃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영덕19.6℃
  • 흐림광주20.8℃
  • 구름많음북창원21.8℃
  • 흐림의령군19.3℃
  • 맑음강화18.8℃
  • 맑음고산22.5℃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대구20.8℃
  • 맑음원주17.6℃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1: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등도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특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