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3건 취업제한·5건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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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3건 취업제한·5건 불승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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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119명이 요청한 취업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3월 6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취업할 수 없다. 재산등록 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요청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으로,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받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취업승인 신청’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취업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윤리위가 해당 사유를 검토한 후 취업을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업할 수 없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 단순히 기업에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활동도 취업으로 간주된다.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책을 맡거나, 직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편법적으로 취업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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