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 맑음북창원13.3℃
  • 맑음해남14.6℃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부안14.5℃
  • 맑음창원14.0℃
  • 맑음홍성13.3℃
  • 맑음고창군13.4℃
  • 맑음서산13.1℃
  • 맑음철원9.5℃
  • 맑음산청14.0℃
  • 맑음대관령8.4℃
  • 맑음정읍13.5℃
  • 맑음전주12.9℃
  • 맑음진주13.7℃
  • 맑음울진12.3℃
  • 맑음속초13.5℃
  • 맑음상주13.1℃
  • 맑음의성12.4℃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보성군15.1℃
  • 맑음고창13.9℃
  • 맑음양평9.7℃
  • 맑음양산시15.1℃
  • 맑음김해시14.4℃
  • 맑음영월10.2℃
  • 맑음목포13.8℃
  • 맑음동두천11.1℃
  • 맑음성산15.3℃
  • 맑음영덕12.8℃
  • 맑음거창13.7℃
  • 맑음진도군14.5℃
  • 맑음북부산14.3℃
  • 맑음강화11.3℃
  • 맑음수원12.4℃
  • 맑음광양시15.0℃
  • 맑음구미14.2℃
  • 맑음임실12.6℃
  • 맑음대전12.7℃
  • 맑음순창군13.3℃
  • 맑음동해13.9℃
  • 맑음제천9.6℃
  • 맑음태백8.9℃
  • 맑음장흥15.3℃
  • 맑음거제13.0℃
  • 맑음부여12.8℃
  • 맑음강진군15.2℃
  • 맑음파주9.3℃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장수11.0℃
  • 맑음춘천10.5℃
  • 맑음문경12.2℃
  • 맑음서울11.9℃
  • 맑음통영14.3℃
  • 맑음경주시12.5℃
  • 맑음대구12.7℃
  • 맑음남원13.7℃
  • 맑음부산15.1℃
  • 맑음밀양14.0℃
  • 맑음완도16.1℃
  • 맑음서청주11.0℃
  • 맑음고흥15.2℃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보령14.9℃
  • 맑음인천11.0℃
  • 맑음청주11.5℃
  • 맑음울릉도13.3℃
  • 맑음북춘천8.9℃
  • 맑음함양군13.5℃
  • 맑음군산13.1℃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의령군13.1℃
  • 맑음홍천9.8℃
  • 맑음울산11.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정선군12.3℃
  • 맑음세종12.5℃
  • 맑음이천11.0℃
  • 맑음안동10.9℃
  • 맑음영천12.5℃
  • 맑음천안11.6℃
  • 맑음봉화11.1℃
  • 맑음남해13.8℃
  • 맑음영주11.8℃
  • 맑음원주9.6℃
  • 맑음충주10.1℃
  • 맑음금산12.3℃
  • 맑음합천13.6℃
  • 맑음영광군
  • 맑음여수12.8℃
  • 맑음포항13.1℃
  • 맑음보은11.7℃
  • 맑음인제9.9℃
  • 맑음청송군10.6℃
  • 맑음북강릉13.1℃
  • 맑음순천12.5℃
  • 맑음광주14.7℃
  • 맑음강릉14.1℃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3:39:56
  • -
  • +
  • 인쇄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구급대원 폭행 근절하며,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를 줄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등 구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단순 치통이나 감기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중증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 주취자의 구급차 이용 역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구급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최근 5년간 1,18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매년 약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구급활동을 위축시키고 응급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취 상태나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과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만큼, 이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총 3편의 영상을 소방청과 전국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