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으로 ‘거점형 돌봄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총 52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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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결합해 돌봄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지어 토요일·휴일까지 돌봄 공백 없이 유아 돌봄을 제공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거점이 되어 인근 2개 이상 기관의 유아들을 함께 돌보는 체계로 운영되며, 유아의 소속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협약된 돌봄기관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2025년 현재 지정된 시도는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1곳이며, 교육청과 기관의 여건에 따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시간대(이른 아침~늦은 저녁)는 물론, 토요일 등 휴일 돌봄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또 단순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부와 대학,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3~5세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돌봄의 질까지 높인다.
교육부는 4월 30일 거점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전국 6개 권역별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각 지역 전문가와 현장 인력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은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유아 누구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더 촘촘하고 세밀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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