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기 기간을 반드시 함께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원칙도 새로 담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국민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래의 처분이지만, 결과 통지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국민이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몰라 권리구제 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결과 통지 시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혼선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에 맞춰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3%에 달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종이문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과징금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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