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출제 포인트 정리 3 [표현대비]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표현대리] 행정사 1차 민법 출제포인트
표현대리 부분은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2013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현대리는 크게 공통이론과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현대리로 나누어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도 공통이론과 제126조 표현대리만 공부하시면 충분한 시험 준비가 됩니다.
공통이론은 전부 다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아주 꼼꼼히 전부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126조는 기본대리권과 양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1. 공통이론
무권대리
[판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 ✕
[판례]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 포함 ✕
강행법규
[판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표현대리 인정 ✕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행위의 무효(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표현대리 준용 ✕
과실상계
[판례] 표현대리가 성립시(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
복대리
제125조 표현대리 성립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제129조 표현대리 성립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1. (18년 행정)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2. (13년 행정)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3. (18년 행정)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4. (13년 행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5. (예상문제)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6. (18년 행정)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7. (20년 행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
2. 제126조
가.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기본대리권
기본대리권이 존재(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 ✕
[판례] 임의대리권 ○,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판례] 공법상대리권 ○, 사법상대리권 ○
[판례] 복대리권 ○
[판례] 제125조 표현대리 ○, 제129조 표현대리 ○
ⓐ 사실행위 ✕
대리행위
자신의 기본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가 필요
ⓑ 대리인 자신 ○,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 ○
양자의 관계
[판례]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다. (등기신청의 공법상 대리권을 가진 자가 부동산 처분과 같은 사법상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
8. (20년 행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9. (예상문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0. (09년 감평)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11. (예상문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12. (20년 행정)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3. (16년 행정)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14. (15년 행정) 기본대리권이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
15. (14년 행정) 등기신청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가진 사람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같은 종류의 행위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나. 정당한 이유
판례
ⓐ정당한 이유-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의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즉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판례] 판정시기-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대리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 ✕)
[판례] 판정기준-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 ○ (주관적 사정 고려 ✕)
16. (14년 행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7. (예상문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8. (예상문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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