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해외 인재 정보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라며 “세계(글로벌)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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