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이후 10년 만에 1,000명 선발
11월 2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다.
공인회계사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1년에 선발인원을 그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확대했다. 2000년 이전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돼 왔다.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전문인력 수요의 저변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하에 2006년까지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선발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했다. 20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750명이었으며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50명 확대됐다.
20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난 것은 10년 만이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에 대해 금융위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1,000명으로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어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인재가 자긍심을 갖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內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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