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이 더욱 명확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023년 7월 11일 공포)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라며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 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됐다.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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